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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고단275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30. 01:05경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선글라스와 목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돈 좀 줘, 돈 좀 달라고, 가방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택시를 불러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낚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기소 후 자취를 감추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언어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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