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653
주주지위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