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653
주주지위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