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1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정성과 기회 균등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