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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6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벌금형 선택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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