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정1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201호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