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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41 | 양도 | 1992-09-18
문서번호

재일01254-2341 (1992.09.18)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에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 민영아파트를 1채 분양받았습니다.(분양 받은 주소지는 ○○) 회사의 발령을 받고 타도로 전근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신도시 아파트매각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모기업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입사를 권유하고 있어 만일 제가 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의 다른 회사로 입사할 경우에 그래서 주소지가 다시 ○○으로 옮겨질 경우 앞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계속적으로 해당 되는지 여부와 만일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신도시 아파트 매각시에 혜택을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전근간 곳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에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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