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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3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과 H이 휴일에 가끔 피고인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들을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I는 휴대폰 수리 및 구매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함께 단속된 것일 뿐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G, H,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특히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취업 외국인 진술서의 경우는 I가 1심 재판진행 중 출국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I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사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등 그 작성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 H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거의 매주 일요일 피고인의 가게에 나가서 휴대폰 판매 등의 일을 도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 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H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약 6회 피고인의 가게에 나가, 가게를 찾은 친구들이나 손님에게 설명하거나 휴대폰에 노래를 다운로드 해주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등의 일을 도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3~4회 정도 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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