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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47 | 양도 | 1989-03-14
문서번호

재산01254-947 (1989.03.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24, 1988.06.09, 재산01254-1922, 1988.07.1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624, 1988.06.09※ 재산01254-1922, 1988.07.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구획정리 완료후 양도한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경우 당해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음

가. 목적물의 명세

취득시(환지전) : 광주시 북구 ○○동 ○○번지 임야 537㎡

취득후(환지후) : 광주시 북구 ○○동 ○○번지 대지 329.9㎡

나. 취득 양도 및 구획정리시행완료일자

(1) 구획정리 시행공고 1 977.06.20

(2) 취득 년 월 일 1981.10.20

(3) 구획정리 완료 1982.04.09

(4) 양 도 년 월 일 1988.02.17

다. 토지등급의 변동내용

임야대장(산○○번지)에 의하면 1975. 11. 17자로 41등급으로 수정한 후 구획정리 완료시 까지 일체등급 수정이 없으며 구획정리 완료후 환지된 토지대장(○○번지)상 1982.09.03자로 68등급으로 신규 설정되었음(단,인근토지10여필지는 1980.10.01및 1981.01.01,2차에 걸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잠정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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