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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정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가 어려워 회사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최대 4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31.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은행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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