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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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