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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055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QM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24.부터 2012. 12. 24.까지로 정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레디카(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2. 3. 7. 15: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판암파출소 건너편 도로를 옥천방면에서 판암4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치료비로 합계 850,060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6.경 A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자’(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거부로 인하여 A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선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수령금액을 한도로 A가 ‘가해자’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차후 원고가 ‘가해자’ 및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2012. 4. 24., 2012. 6. 19. 및 2012. 7. 2. 3회에 걸쳐 치료비 상당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합계 850,06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2. 19.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의 과실을 9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결정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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