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78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수사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이나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주어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 횟수나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