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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5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30 경 광주 북구 F 번 길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56 세) 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9번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2번) 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 4.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 법원 2015 고단 2956),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위 사건 1 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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