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9: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E(54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위 업소의 카운터에 놓인 카드 단말기 및 카운터 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