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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9: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E(54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위 업소의 카운터에 놓인 카드 단말기 및 카운터 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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