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양플랜트 관련 장비개발 과제를 위하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 18억 9,711만 원을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채무변제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회사의 채무변제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개인재산을 처분한 돈과 회사 수입 일부를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하여 이 사건 과제에서 요구하는 장비 및 자재가 실제로 상당 부분 제작납품된 점,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1억 4,5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 직후 또는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