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1행의 “334.69㎡" 뒤에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로 1 내지 3층의 면적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334.27㎡, 331.57㎡, 331.57㎡로 변경되고 2017. 12. 14. 이 사건 건물 등기부 표시부의 표시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 및 당심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의해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제외한 피고의 순수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하는바, 2016. 10. 3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총 차임은 840,000,000원(=차임 105,000,000원 × 8개월)이고 피고가 지급한 총 차임은 557,315,780원으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282,684,220원(=840,000,000원 - 557,315,780원)으로서 3개월분 차임 315,000,000원(= 차임 105,000,000원 × 3개월 에 이르지 못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10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7.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557,315,7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회에 걸쳐서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는 차임,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