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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43번국도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포천시 호국로 952(선단동) 장승거리 삼거리 앞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동소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9세,남)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644,8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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