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2 2016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6. 5. 13.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9:00경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옥길리 1196 부영5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9.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09:10경 평택시 안청로1길 12 부영사랑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