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4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7세)과 피해자 고(故) B(여, 43세)는 2015년도부터 동거생활을 하며 지내 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0:08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장난을 치고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횟수 및 정도, 기간,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점(다만 그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