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가단51214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가단51214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