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가단51214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