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4298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