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단9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