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내역 ‘순번’란 기재 각 사고와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제소의 합의가 성립된 것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의 소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 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내역 ‘순번’란 기재 각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일부를 지급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 내지 3년 동안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약 1년 6개월 내지 3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별지 청구내역 ‘순번’란 기재 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같은 청구내역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으로 같은 청구내역 ‘지급치료비’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