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6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4,770,900원, 선정자 C에게 72,511,600원, 선정자 D에게 8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4,770,900원, 선정자 C에게 72,511,600원, 선정자 D에게 8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