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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1 2019가단103
장비임대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38,000원, 선정자 C에게 5,980,000원, 선정자 D에게 7,69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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