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1 2019가단103
장비임대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38,000원, 선정자 C에게 5,980,000원, 선정자 D에게 7,69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38,000원, 선정자 C에게 5,980,000원, 선정자 D에게 7,695,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