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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단1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젊은 남자와 사귀거나 원룸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구미시 D에 있는 E 1 층 여자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우나 내 손님인 F에게 “ 피해자는 요즘 젊은 남자와 사귀고 원룸에서 동거를 했다.

사생활적으로 좋지 않고 문제가 많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위 각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 3자인 F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덧붙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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