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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0:20경 인천 서구 B건물 A동 602호(C아파트 4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0세, 위 아파트 경비원)가 피고인에게 ‘차량이 주차구역 2칸을 가로질러 주차되어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며 차량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턱, 옆구리, 고관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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