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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편입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 양도 | 2007-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2007. 12. 27)

세목

양도

요 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87년 4월 21일(등기접수일)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전을 매매로 취득후 작물을 경작하던 중 2007년 12월경 양도예정임

- 본인은 위 농지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자경중임

- 상기 지역은2005년 10월 31일 리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

- 상기 농지는2002년 9월 23일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8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또한 도시지역 편입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안의 농지가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농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토지의 취득 후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5. 12. 31. 신설)

8.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9.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654 (2007.10.01)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064 (2007.07.04)

【회신】

귀 질의의 경우,농지가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390 (2006.02.23)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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