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수주하여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9. 2. 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공소장 기재 '8명'은 오기이다.
의 임금 합계 39,5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F,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총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