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715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30. 소외 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어음대출채권(대출일 1997. 6. 19., 만기일 1998. 6. 19.)을 기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 주식회사 나우캔에이엠씨대부를 거쳐 순차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파산 및 면책받았으므로 변제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어음대출 채권발생일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2185, 2011하면218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 5. 파산선고를, 2012. 3. 22. 면책결정을 각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누락되었더라도 위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면책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