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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정107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와 이삿짐센터 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B‘을 광고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피고인의 신원정보가 아닌 용달화물을 운영하는 C의 신원정보인 ’사업자등록번호 D, 대표자명 : C, 업체명: 용달화물, 사업장 주소: 경기도 구리시 E, 101‘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이트캡쳐화면, 사이트내 하단 사업자 인적사항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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