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1 2020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57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차이동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