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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4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 4.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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