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소극)
[3] 전적명령의 효력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영업양수 당시 양수회사도 이를 알았다면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승계된다는 이유로, 그 승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버스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소속 기업의 적을 옮기는 전적명령을 발하였을 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버스회사의 근무지 변경에 관한 업무통보를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3] 근로자들이 회사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회사가 영업양수를 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승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2]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3]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피상고인
유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감천여객 주식회사(이하 '감천여객'이라 한다)는 부산시내에서 일반버스 23대와 좌석버스 3대를 운행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감천여객에서 일반버스 기사로 종사해 오던 사람들인데, 감천여객이 회사경영의 악화로 1992. 12.월 말경 부도를 낸 이래 매달 약 3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그 소유인 시내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업체에 양도처분한 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1993. 8.월 말경 부산직할시 버스사업조합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의뢰하여 같은 해 9. 1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인가를 받은 후 감천여객 소유의 일반버스 23대 중 소외 대경교통 주식회사에게 3대, 소외 금강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게 1대, 소외 남부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게 1대, 피고 회사에게 2대를 각 양도하였고, 위 양도계약시 버스회사 부도의 경우 통상 처리되어 온 관례에 따라, 양수회사측에서 양수할 버스를 지정하고, 버스 1대당 그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 2명씩을 임금, 근무연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양수회사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 9. 13.자로 원고 1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위 남부여객에, 원고 2가 승무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위 대경교통에, 원고 4가 승무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가 위 금강여객에, 원고 3, 원고 5가 각 승무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및 (차량번호 5 생략) 버스는 피고 회사에게 각 양도되어 위 버스들은 각 양수회사들의 버스노선에 투입, 운행된 사실, 감천여객에서는 이미 1993. 9. 2. 노사협의회를 열어 버스 양도·양수에 따른 인원감축(소속기사의 전적), 전별금 문제 등 운행차량 축소시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종전의 운수업계의 관례 및 버스를 양수하는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그 전속기사들을 전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1993. 9. 10.경 원고들에게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원고들이 전속기사로 승무하던 위 각 버스를 위 각 업체에 양도하고, 양수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전속기사인 원고들을 각 양수회사로 전적시키기로 하였으며, 임금, 근속연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전적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각 양수회사와 합의되었으니 1993. 9. 11.경부터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 전별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노선을 익혀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자녀들의 학군 문제, 출퇴근 문제 등에 불리한 점이 있음을 이유로 양수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면서 감천여객으로 계속 출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천여객은 원고들의 노무제공을 거절하고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나머지 버스에 대하여는 이를 양수하려는 회사가 나서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버스사업조합과 부산직할시측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가 1993. 9. 27.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 16대를 포함하여 감천여객의 물적 시설과 60번 및 60-1번 버스노선의 면허권 및 감천여객에 근무하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그 후 감천여객은 1993. 11. 5. 나머지 좌석버스 3대를 부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고, 이후 청산절차를 거쳐 1994. 3. 31. 해산한 사실, 1993. 11. 6.에 이르러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피고 회사에서 감천여객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니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3, 원고 5는 그 승무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및 (차량번호 5 생략) 버스가 1993. 10. 23.부터 60번 및 60-1번 노선에 재투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제 피고 회사에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고,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역시 1994. 4. 11. 94부해11호로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감천여객이 1993. 9.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버스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한 것은 그 부분 버스 양도 및 그 후의 영업양도 등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사업의 전부폐지를 위한 전 단계의 조치로서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순한 전적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감천여객의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감축의 필요성, 양도 버스의 전속기사인 원고들을 전적시키게 된 경위, 감천여객이 임금, 근속연수, 퇴직금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취업조치를 마련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들은 전별금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내세워 이를 거부한 점, 감천여객은 위 부분 버스 양도 후 두 달이 못 되어 나머지 차량 및 영업일체를 양도하여 사실상 사업전부를 폐지한 점 등 위 해고에 이른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 회사가 1993. 9. 27. 감천여객으로부터 나머지 일반버스 16대를 포함한 감천여객의 물적 시설 일체 및 노선버스사업 면허권 등 감천여객의 영업 대부분을 양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일부의 폐지절차에 따라 양수회사에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음을 통지받은 원고들이 전별금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내세워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 자체에 대하여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 이상 양수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이러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한편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감천여객과 피고 회사는 1993. 9. 27.자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1993. 9. 13.자로 양도처분한 차량 및 그에 따라 각 양수회사로 전적시킨 차량의 전속기사인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하는 양도약정의 합의가 있은 다음 비로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양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승계가 부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수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 영업양도와 함께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한 현재 실제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1993. 9. 27.자 당시 감천여객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피고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그런데 감천여객이 원고들에게 보낸 1993. 9. 10.자 근무지변경에 관한 업무통보서(을 제12호증의 1)에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불 차량감축이라는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하여 상대 회사에서 선정한 전속기사가 전근되며, 전근근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상대 회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전적명령을 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감천여객은 위 통보서를 보낸 직후인 같은 달 14. 원고들로 하여금 전적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태도를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공고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경에는 원고들이 양수회사에 전입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감천여객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소속 기업의 적을 옮기는 전적명령을 발하였을 뿐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감천여객의 1993. 9. 10.자 통보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감천여객의 원고들에 대한 1993. 9. 10.자 통보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승무하던 차량의 양도에 따른 감천여객의 위 전적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차량의 양수에 따른 전적명령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까지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감천여객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감천여객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였음을 전제로 위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감천여객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천여객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위 소외 1과 함께 감천여객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영업양도 직전인 1993. 9. 23. 감천여객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이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를 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