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775 (1994.03.21)
세목
양도
요 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및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402, 1994.02.15※ 재일01254-1291, 1992.0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에 청약부금을 7년정도 납입하여, 지난 1989년 07월경 ○○임대아파트 분양결정을 받고, 동년 11월에 입주하여 살다가, 5년이 경과한 지난해(1993년) 12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 본인은 1989년 입주당시에 가족구성이 어머니와 동생들 2명, 처, 아이들 3명으로, 전가족이 27평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워서, 처와 아이들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살도록 하고,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만 입주하여 살아 왔습니다.
○ 그런데 1993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더욱이나 최근에 본인이 지방으로 근무발령이 되어, 본 아파트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