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13. 피고에게 “본국에서 원고의 남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남편을 대신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화 1만불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원고를 위협하였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3.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