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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198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27. 피고에게 “본국에서 돈을 요구하는 마피아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0.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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