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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5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D의 진술,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각 진술, 이체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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