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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9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한다는 점을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와 달리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드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차용금의 용도를 묻지도 않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단기간 내에 총 3,000만 원을 빌려줄 정도로 피고인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고

하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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