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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8고단1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1: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소재 서울 구치소 제 3수 용동 하층 C 거실에서 같은 수용 실에 수용 중이 던 D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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