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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681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686,000원 및 2016. 6. 17.부터 별지 1 기재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2016. 10. 20.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5,686,000원 및 2016. 6. 17.부터 별지 1 기재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8.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내지 별지 2 기재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7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청구취지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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