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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78486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63,639,778원과 그 중40,000,000원에 대한 2014. 9.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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