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78486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63,639,778원과 그 중40,000,000원에 대한 2014. 9.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63,639,778원과 그 중40,000,000원에 대한 2014. 9.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