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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1 2015가단487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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