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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57
직무태만및유기 | 2015-03-11
본문

직무태만(감봉2월→각 기각)

사 건 : 2014-757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2014-769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본부 경장 A, 경사 B

피소청인 : ○○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소청인 경사 B는 ○○본부 ○○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2)소청인 경장 A는 ○○본부 ○○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들은 ○○VTS 관제요원으로서, 소청인 B는 2013. 2. 4.부터 2014. 4. 16.까지, 소청인 A는 2013. 2. 4.부터 2014. 4. 15.까지 1섹터와 2섹터를 각각 책임관제하도록 정해진 근무명령과 다르게, 야간근무 시간대(18:00~익일 09:00)에 1섹터 관제요원에게 모든 관제업무를 떠넘기고,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자신이 맡은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않았고,

특히, ○○호 침몰사고 당일인 2014. 4. 16. 소청인 B는 위와 같이 야간 근무시간대 근무를 돌아가며 서고, 06:00부터 07:30경까지 1섹터뿐만 아니라 2섹터 관제구역까지 관제업무를 전담하던 중, 07:08경 관제구역 내에 ○○호가 진입하여 ○○호가 근접하면서 모니터 상에서 경고표시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7:30부터 09:00까지 2섹터 관제요원임에도 07:30경부터 08:15경까지 관제를 하지 않고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고, 08:45~09:00까지 15분 동안 관제업무 인수자 A와 함께 합동근무를 하면서 08:46에 ○○호가 ○○를 빠져나와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 09:00에 합동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14분 동안 관제 대상인 ○○호의 동정을 관찰․추적하지 않아 ○○호의 이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호와 제때 교신하지 못하여 09:06경 ○○경찰서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달 받기까지 경비함정 출동 등 초동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 A는 같은 날 출근 후 08:45부터 09:00까지 전일 근무자 B로부터 2섹터 관제업무를 인수 받기 위하여 15분 동안 합동근무를 하고 09:06경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호 사고 소식을 전해들을 때까지 17분 동안 주요 관제 대상인 ○○호의 동정을 관찰․추적하지 않았고,

2014. 3. 28. ○○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호와 화물선 ○○ 18호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1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에서 발생한 사고선박과 교신 후 2섹터 교신일지에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2섹터 관제요원이 당시 관제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소청인 B는 2014. 4. 3.부터 같은 해 4. 16.까지 1섹터 관제요원 근무시 2섹터 관제구역의 선박과 57회에 걸쳐 교신하였음에도 교신내용을 교신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메모지에 작성하여 2섹터 관제요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기간 2섹터 관제요원 근무시 70회에 걸쳐 실제 교신자인 1섹터 관제요원에게 교신내용을 메모로 받아 2섹터 교신일지에 자신이 교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와 동일하게 소청인 A는 2014. 3. 29.부터 같은 해 4. 14.까지 1센터 관제요원 근무시 88회 교신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2섹터 관제요원에게 전달하고 2섹터 관제요원 근무시 55회 교신내용을 메모로 받아 2섹터 교신일지에 자신이 교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 ○○VTS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소청인들은 2014. 7. 2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4. 10. 10. 감사원으로부터 각 지정 징계(정직) 요구를 통보 받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에 따른 소청인들이 해양경찰청장 표창수상 등의 공적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각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 소청인

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소청인이 사건 당일 07:08경 관제구역내 ○○호가 진입하여 ○○호가 근접하면서 모니터상에서 경고표시가 나타났음에도 발견 하지 못한 점과 ○○호가 관제구역을 항해중인 합동근무 시간 때 08:46~09:00까지 ○○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결과 ○○호와 제때 교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호가 07:08경 관제구역내 진입하여 ○○호와 교행할 당시 ○○호 도메인워치에 경고표시가 나타났더라도 ○○호와 ○○의 선수 지시선을 보면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호출하지 않았으며, 당시 그 시간대 ○○호에 어선과 충돌위험 정보제공을 하였는데, 관제 우선순위에서 ○○호가 ○○호보다 높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07:10경 ○○호에 전자․기술적 관제 수단인 도메인워치 기능(500m)을 설정하였으며,

08:46분 이후 ○○호가 ○○를 안전히 빠져나왔을 당시 ○○호에는 충돌과 좌초에 관한 어떠한 위험 요소도 없다고 판단했고, 충돌과 좌초를 예방하기 위한 도메인워치 또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08:50분경 ○○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박에서 당연히 모든 국에 조난통신을 송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08:45부터 09:00까지 합동근무시 관제 센터내 긴급 안전통신 VHF CH 16번 및 ○○VTS 관제 CH 67번을 청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에서 모든 국들이 청수하고 있는 CH 16번에서 조난호출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관제구역 진입 후 합동근무 전까지 기타 특이사항 없이 항해 하였던 ○○호가 내부적 원인에 의해 전복되었을 것이라고는 어떠한 가정을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소청인이 ○○VTS 관제사로서 야간근무시간대 변칙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호 사고 부분에 관한 부주의 부분에 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해양경찰로서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차관급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한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A 소청인

야간 시간대인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구역 책임관제를 실시하지 않고 1명의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여 정상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소청인이 ○○VTS 근무를 시작할 당시 관행적으로 이런 관제업무가 계속되고 있었고, 2013. 2. 4. 전입당시 4주간 신임관제사 OJT교육을 받았기에 상기와 같은 관행적인 근무형태를 바로 알지는 못하였고,

특히,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근무일지 작성을 하였을 당시 기존 근무자였던 팀장 및 팀원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근무를 해도 되냐고 문의를 하였지만 인원이 적어 원칙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근무일지 작성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믿었고, 팀의 막내로서 팀원의 관제구역 지정 및 관제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속 상관(팀장)의 직무상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점을 참작해 주기 바라며,

사고 당일인 4. 16. 08:35경 출근 후 ○○연안VTS 현장매뉴얼에 의거 08:45부터 09:00까지 15분간 2섹터에서 해상교통상황 및 선박관제현황, 관제 시스템 운용현황, 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며 합동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한 시간은 2~3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호의 경우 도메인워치가 설정되어 있었기에 자동 감시․추적 중이었으며, 담당 관제구역(2섹터)내 ○○도 남동방 3.5마일에서 서진중인 화물선 ○○ 좌현선수 1마일 조업 중인 어선과 근접상황 모니터링 등 선박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해역 4곳을 집중관제를 하였기에 선박의 자체사정으로 회두하는 ○○호의 이상 현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VTS 정보제공의 대다수가 화물선과 어선과의 충돌위험에 관한 것이고, 위 규칙 제4조(적용대상)에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어선이 포함되어 2013년 어선과 화물선 또는 어선과 어선간의 사고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여러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선까지도 관제대상에 포함시켜 관제를 해야 했었고, 당시 2섹터 내에 화물선과 어선을 포함 약 100여척의 선박 관제를 해야 했기에 충돌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관제 할 수밖에 없었으며,

08:48경은 C팀의 관제하에 A팀과 교대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합동근무 규정이 출근하여 첫 근무를 하기 전에만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날의 관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인계 받고 관제 화면에 익숙해지는 단계라 할 수 있고, 인수받은 팀(A팀)은 선박 당직근무와 같이 15분 동안 관제 모니터 상황파악이나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09:00까지는 전일 근무자인 C팀이 관제와 교신을 모두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A팀의 팀원이자 서무인 소청인은 합동근무 시간대인 08:45부터 09:00까지 2섹터 인수자로서 관제 모니터링 및 근무일지 작성 등을 하면서 업무를 준비하였기에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었고,

○○호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원에서 지정 징계처분이 내려온 것과 단지 ○○호의 이상 징후를 못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처분(견책)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호와 처음부터 끝까지 교신을 담당하면서 24시간이 넘도록 관련 관제를 도맡아 1명이라도 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소청인에게 본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점, 2007년부터 해양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며 해양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고 평소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징계전력이 없는 점, ○○호의 이상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2013년 ○○VTS 근무 당시부터 C팀 막내이자 서무로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구역 책임관제 미이행 등 직무태만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관련

1) 소청인 B는 야간시간대 구역 책임관제를 이행하지 않은 변칙근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2) 소청인 A는 구역 책임관제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근무에 대해 ○○VTS 전입당시 4주간 신임 관제사 OJT 교육을 받은 관계로 관행적인 근무형태를 바로 알지 못했고, 근무 및 일지 작성 등에 대해 팀의 막내로서 상관(팀장)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들은 ○○VTS 관제요원으로서, 법령에 따른 관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연안 VTS 근무방법 개선(안) 하달(2010. 4. 22.)’에 따른 ‘구역 책임관제’에 따라, 전체 관제구역을 1, 2섹터로 나누어 섹터별로 각 1명의 관제요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관제를 하여야 하며,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관제규칙’이라고 함)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수립한 월간 근무계획표에 따라 각 팀별로 일간 근무순서와 근무시간대를 정하여 이를 매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관제요원들이 각각 정하여진 근무일과 근무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과 교신한 관제요원은 교신일지에 선박명, 교신시간,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조치사항 및 담당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들은 혼자서 ○○VTS의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경우 정상적인 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야간 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에게 모든 관제업무를 떠넘기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 대기자, 전체관제자는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하며 자신이 맡은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의 비위 사실이 검찰 공소장 및 1심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소청인 A는 2013. 2. 4. ○○VTS 전입하여 약 8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 2013. 10. 7.부터 11. 1.까지(20일간) ○○연수원 전문교육 기관에서「해상교통관제사」교육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14 3. 28. ○○호 충돌사고 당시에도 구역책임 관제 불이행으로 함께 근무하는 관제사들이 ○○청장으로부터 경고조치 및 ○○과장으로부터 재발방지 교육까지 받았음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등과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A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들은 2014. 3. 28. ○○호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변칙적인 근무를 한 뒤에 1섹터 관제 담당자가 내측 및 외측 교신일지의 담당자를 자신으로 기재하였으나, ○○호 사고가 발생한 뒤의 조사과정에서 교신일지의 기재를 통해 당시 1섹터 담당자 C가 2섹터 구역을 지나던 선박과 교신한 점이 드러나 문책을 받게 되자, 변칙근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그 후 2섹터 구역을 지나는 선박과 실제 교신을 한 1섹터 관제 담당자가 휴식을 취한 2섹터 관제 담당자에게 교신내역을 메모하여 전달한 후, 2섹터 관제 담당자가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교신일지의 작성방법을 변경한 사실 및 이를 사무실에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도 인정된다.

나. 사고 당일 ○○호 관찰․추적 미실시 등 직무태만 관련

1) 소청인 B는 사고 당일 08:46경 ○○호에 충돌 및 좌초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호에 도메인워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08:50경 ○○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선박사고 발생시 모든 국에서 수신 가능한 조난통신을 사용하지 않았고 ○○호가 내부적 원인에 의해 전복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 소청인 A는 08:45부터 09:00까지 합동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당시 ○○호는 도메인워치가 설정되어 자동․감시 중이었으며, 합동근무시 관제책임은 전일 근무자(인계팀)에게 있고, 관제 구역 내에 100여 척의 선박을 관제해야 했으므로 충돌 위험이 있는 4곳을 집중관제하여 ○○호의 이상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관제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란 관제해역 내에서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추적하여 해양사고 예방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관제규칙 제9조는 1단계 관찰․확인, 2단계 정보제공, 3단계 조언․권고, 4단계 지시 등 1~4단계의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들은 관제요원으로서 위 규칙 제17조에 따른 합동근무 시간대에 섹터별로 전임자와 후임자가 동시에 관제업무를 하여야 하며, ‘○○연안VTS 운영매뉴얼 규정’에 따라, 관할 관제구역 내 선박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추적하면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선박에 제공하고, 위험물 운반선이나 대형 여객선이 관제구역 내로 진입하여 위험한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선박을 관찰․추적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바,

먼저, 소청인 B는 사고 당일 07:08경 관제구역으로 ○○호가 진입하여 ○○호가 근접하면서 모니터상에 경고표시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당시 경고표시가 나타났더라도 ○○호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호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A와 2섹터 관제에 대한 합동근무시 08:46경 이후 ○○호가 ○○를 안전하게 빠져 나와 충돌 및 좌초에 관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대형 여객선이 관제구역 내 위험한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더욱 주의하여 지속적으로 선박을 관찰․추적하여야 함에도 09:00 퇴근할 때까지 14분 동안 ○○호의 동정을 관찰․추적을 하지 않은 점,

검찰의 공소장 및 1심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청인 B는 08:50경 이후 인계인수 및 결재서류 준비를 이유로 관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2개의 통신 채널을 청취하고 있었다고 하여 자신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호에서 선원들이 모든 국에 송신되는 조난통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의 직무태만 비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 A는 당시 08:45부터 09:00까지 합동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하나,

검찰의 공소장 및 1심법원의 판결문에 따를 때, 08:50경 이후 소청인 B가 관제업무를 하지 않았고 A 소청인은 근무일지 작성 등 다른 업무를 하느라 2섹터에 대한 관제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08:50경부터 09:00경까지 2섹터 관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제규칙 제17조는 ‘업무 인계인수는 근무개시 15분전까지 해상교통상황 및 선박관제 현황 등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동근무시간 동안 인수받는 팀은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라거나, 관제 책임이 인계팀에게 있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고, 사고 당일 인계하는 팀이나 인수한 팀 모두 합동근무자로서 관제 업무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점,

또한, 감사원의 처분요구 자료(2014. 10. 10)에 따르면, 사고 당시 2섹터에 관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제대상 선박은 ○○호를 포함하여 18대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대형 해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요 관찰․추적 대상인 여객선과 위험화물 운반선은 4대에 불과했다는 점과 08:50부터 09:06까지 16분 동안 ○○VTS에서 2섹터 내에서 항해 중인 4대의 선박과 교신한 내용은 모두 통상적인 진출입 보고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2섹터 내 화물선과 어선을 포함하여 약 100여척의 선박이 있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관제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태만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고유 업무로 하며 해양사고 예방 등 선박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1섹터와 2섹터를 각각 책임관제하도록 정해진 근무명령과 다르게, 야간 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에게 모든 관제업무를 맡기고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맡은 관찰 및 교신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며, ○○호 사고 당시 주요 관제대상인 ○○호의 동정을 관찰․추적하지 않아 ○○호의 이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2014. 3. 28. ○○센터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구역 책임관제 미이행 등 동일한 비위가 적발되어 해당 동료들이 경고 및 재발방지 교육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한 변칙근무 행태가 지속되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변칙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교신하지도 않았음에도 교신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동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 검찰의 기소,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해양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이러한 행위는 관제요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해상교통 관제센터의 관제기능을 저해하여 관제 구역을 통행하는 선박들의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들이 관제요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담당 관제구역을 통행하는 다중이용선박인 ○○호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추적하였다면 ○○호의 이상 사실을 보다 조기에 인지하여 구조세력 출동 등 초기대응 시각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감사원에서 각 ‘정직’ 지정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상훈 감경 등을 적용하여 경징계 처분을 한 점, 1심법원에서도 선고유예(징역 4월),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징계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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