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30.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 서부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결과 통보,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표 등본, 신상정보 대상 자 상세 조회,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