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