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자신을 ‘B 실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승낙한 다음, 2019. 7. 16. 10:50경 김해시 함박로 31에 있는 김해외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B 실장’의 수거책 D에게 건네준 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택배상자 사진, 체크카드 사진,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