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합3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452,454원 및 그 중 7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