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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6가단1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6. 27. C으로부터 매입할인받은 금액 10,300,000원을 마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에 부풀려 기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계수표로 지급을 가장한 다음, 위 가계수표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095,7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0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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