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5:4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우리 은행 수유동 금융센터 앞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피해자 B( 여, 22세) 의 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집에서 2년 간 세입자로 거주했던

C과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과 계약서 반환에 대한 상호 언쟁이 있는 과정에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왜 제 3자가 끼어드느냐.

개 같은 년, 썅년아. 계약서 내놔. 너 나한테 사기 치려고 해 이거 완전히 미친년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